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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요일의 21입니다. 유튜브 쇼츠를 하나 봤다. 한컴오피스를 설치하면 같이 깔리는 폰트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잘못 사용하면 폰트 회사에서 내용증명이 날아올 수도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조금 이상했다.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샀고, 폰트도 프로그램과 함께 설치됐다. 그러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었다. 쓰면 안 되는 물건을 왜 알아서 컴퓨터에 넣어 주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폰트 라이선스라는 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다. 한컴오피스 안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폰트가 있고,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려면 별도 계약이 필요한 폰트도 있다고 한다. 특히 한컴오피스와 함께 설치됐던 HY 계열 글꼴이나 일부 한컴 계열 글꼴을 홍보물, 홈페이지, 영상 등에 사용했다가 내용증명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컴퓨터에 정상적으로 설치돼 있다는 것과 모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던 셈이다.

한 업체는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카탈로그 PDF에서 HY 계열 폰트가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라이선스 비용과 배상금을 합쳐 176만 원 상당의 합의를 제안받았다고 공개했다. 건축사사무소들도 설계도면이나 홈페이지에 HY서체와 HY울릉도체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고장과 라이선스 구매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윤디자인그룹은 인천지역 학교 약 150곳이 자사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인천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업체가 요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반대로 서울시교육청은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문서에 특정 폰트명이 표시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컴퓨터에 폰트 파일을 설치해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다른 사람이 만든 문서의 일부를 복사해 붙여 넣어도 폰트 정보가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분 한컴 폰트
(예: 한컴 말랑말랑체, 함초롬체 등)
외부 번들 폰트
(예: HY견고딕, 휴먼명조 등)
개인 용도 언제든 사용 가능 문서 작성 등 허용 범위에서 사용 가능
상업적 용도 상업적 이용 가능 × 사용 불가 또는 제한적 허용
허용 범위 인쇄, 광고, 웹사이트 등 문서(HWP) 작성·출력 외에 로고, 디자인, 영상 제작 등에 사용할 경우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음

※ 실제 이용 가능 범위는 폰트마다 다르므로, 사용 전 제작사에서 공개한 최신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컴에 들어 있는 폰트를 한 번 사용했다고 바로 저작권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도 법원의 판결문이 아니다. 상대방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보낸 문서일 뿐이므로,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폰트의 글자 모양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폰트 파일이다. 인터넷에서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설치했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식 프로그램에 포함된 폰트를 허용된 범위 안에서 사용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일반 사용자가 그 허용 범위를 일일이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인용은 무료인데 상업용은 안 되는 폰트가 있고, 인쇄는 되지만, 영상은 안 되는 폰트가 있다. 웹사이트는 되는데 로고 사용은 금지된 경우도 있다. 폰트 하나 쓰면서 약관을 읽다가 글 쓸 마음이 먼저 사라진다. 그래서 블로그 이미지나 썸네일을 만들 때는 출처와 이용 범위가 분명한 무료 폰트를 사용하는 편이 낫다.

 

눈누

상업적 이용 가능한 한글 폰트를 쉽게 찾아보세요.

noonnu.cc

눈누 같은 사이트에서도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폰트 제작사가 공개한 약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컴퓨터에 깔려 있다고 내 폰트는 아니었다. 프로그램을 샀다고 폰트의 모든 사용권까지 산 것도 아니었다. 무료라고 쓰여 있다고 세상의 모든 용도가 무료인 것도 아니다. 폰트는 예쁜 것보다 약관이 짧은 게 최고다. 글씨 한 번 예쁘게 써보려다가 내용증명까지 예쁘게 인쇄돼 날아올 수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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